(1) 압류물의 보존
(가) 집행관의 선관주의의무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하고, 채무자 등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도 압류물에 대한 집행관의 점유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집행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압류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나) 보존을 위한 처분
어느 경우에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가, 그 처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점은 집행관의 재량이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198조 1항의 규정상 이러한 처분은 집행관의 의무이므로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존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보관인의 선임, 변경
압류된 가축을 사육하여야 하는 경우, 고가의 분재로서 전문가의 손질을 요하는 경우, 압류물의
부피나 무게로 말미암아 창고업자 등에 맡길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보관인을 선임하여 압류물을 보관케 할 수 있다. 다만, 금전 그
밖의 귀중품은 집행관이 이를 직접 보관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집행관법시행규칙 18조), 제3자에게 보관시켜서는 안된다. 보관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압류물의 보관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면 법인이라도 무방하며 채권자도 보관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는
여기서 말하는 보관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보관인의 선임은 성질상 이미 선임된 보관인을 해임하고 다른 보관인을 선임하는 것을 포함한다.
압류물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민집규 135조), 이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관장소에서 압류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집규 145조 2항, 151조 3항, 구 민소규 111조의 2에서는 집행법원의
허가 없이 경매할 수 있었다).
보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백히 할 필요는 없으나, 적당한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하여 둠이 상당하다. 집행관과 보관인 사이의 계약은 집행관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상의 의무자는
집행관 자신이 아니라 국가이고, 따라서 보관인은 집행관 개인은 물론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도 직접 보관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작성
집행관이 채무자·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때에는 보관자의 표시, 보관시킨
일시·장소와 압류물, 압류표시의 방법과 보관조건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 보관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민집규 136조 1항).
보관조건이라 함은 보관에 관하여 약관을 붙인 경우, 보관시키면서 지시한 사항이나 일정한 보고를 하도록 한 것 등이 해
당된다. 압류시에 압류물을 채무자 등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압류조서와 위 보관에 관한 조서를
겸하여 1통의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독립한 조서로 작성하는 수밖에 없다.
집행관이 보관자로부터 압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민집규 136조
2항). 이 경우에 압류물에 부족 또는 손상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보관자가 아닌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아울러
부족한 압류물 또는 압류물의 손상정도와 이러한 압류물에 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민집규 136조 3항).
압류물이 부족 또는 손상된 경우에 집행관이 취 할 수 있는 조치로는 부족이나 손상의 원인규명, 부족물의 탐색, 이를 발견한 경우의 회수,
보관자에게 손상부분의 수리를 권고하는 것, 그 보관인이 계속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관의 직접점유로 옮기거나 다른 보관방식을 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보관인을 선임하여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도 집행관은 압류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결과 압류물의 부족이나 손상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보관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37조). 보관인은 집행관과의 계약상 정해진 작위 또는 부작위조치 이외에 그 보관물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집행관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③ 조기매각
원래 유체동산의 매각은 압류일로부터 1주가 지나야 할 수 있는 것이나(민집 202조 본문),
압류물의 보존비용이 그 압류물의 가액에 비하여 상당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또는 생선, 청과물, 청량음료, 계절상품 등과
같이 시기의 경과로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일로부터 1주가 지나지 않더라도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같은조
단서).
④ 긴급매각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진행 중에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거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 또는 채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민집 49조, 50조 1항).
그 정지기간 중, 즉 정지의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집행관은 압류물의 보관을 계속하여야 하고
현금화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압류물을 조기매각하여야 할 경우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매각할 수 있다(민집 198조
3항). 이는 민사집행법 296조 5항 단서와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실체법상의 자조매각(自助賣却, 상법 67조 2항 등)에 상당한 것이다.
압류물의 매각사유의 유무 및 매각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집행관이 직권으로 판단하며 집행법원의
명령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권자나 채무자의 매각신청은 집행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나, 집행관은 압류물을 점검하는 등 적정하게
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현금화방법은 매각이고(민집 199조),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적당한 방법에 의한 매각(민집 210조)을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현금화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이나(민집 214조), 여기서의 압류물의 매각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히 행하는 것이므로 매각방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집행관은 그 재량으로 적절한 매각방법을 정하면 된다. 경매나 입찰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어느 경우에나 압류물이 적정한
가격으로 현금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긴급매각한 경우 압류물의 매각대금은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198조 4항). 공탁된 매각대금은
압류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222조의 공탁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집행관은 집행정지사유가 소멸되면 공탁금을 출급받아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배당하여야 하고, 강제집
행이 취소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그 밖의 보존조치
(1) 어음, 수표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경우
이 경우(민집 189조 2항 3호)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고
미완성의 어음 등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보충을 최고하며, 제3채무자 등의 지급이 있으면 이를 수령하거나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는(민집 212조)
등 유가증권의 실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주권(株券)을 압류한 경우
이 경우에 발행회사의 주식합병의 절차가 개시되어 주권제출의 공고(상법 440조)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발행회사에 주권압류의 취지를 알리고 주권을 발행회사에 제출함과 동시에 발행회사를 압류물의 보관자로 선임한 다음
신주권(新株券)을 교부받거나 상법 442조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의 과실을 압류한 경우
이 경우(민집 189조 2항 2호)에는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하고(민집 213조
1항), 매각하기 위하여 집행관은 수확하게 할 수 있는바(민집 213조 2항), 이러한 수확 역시 압류물의 보존방법의 하나이다.
(4)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 회수 및 사건의 이송
압류물을 보관하는 채무자가 집행관의 관할구역 밖으로 이주한 경우와 같이, 압류한 물건이
집행관의 관할구역 밖에 있게 된 때에는 집행관은 그 압류물을 회수할 수 있고(민집규 138조 1항), 이 경우에 압류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압류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바(민집규 138조 2항), 이것 역시 압류물의 보존조치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압류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의 예로는 압류물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
통비나 체재비, 압류물의 운반비용 등이 압류물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건의 이송은 압류채권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져 올 우려도 있으므로 이송 여부를 정하기에 앞서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이송 여부에 대한 판단권은 집행관에게 있으므로 압류채권자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건의 이송을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라) 보존처분을 게을리한 경우
압류물의 보존을 위하여 집행관이 적당한 처분을 하는 것은 그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을 게을리 하여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때에는 집행관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채권자도 집행관에게 압류물의 보존에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경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 또, 압류물의 보관을 위탁받은 채무자가
집행관의 보존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집행관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75.2.25. 74다1590 참조).
(마) 보존처분의 비용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그 비용을 채권자로 하여금 미리
내게 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여럿인 때에는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민집 198조 2항). 여기의 채권자는 집행채권자 및
이중압류채권자를 가리키고 단순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않을 때에는 소송구조결정(민소 128조
이하)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민사집행법 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서 압류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된다.
(바) 보존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압류물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행하는 것은 집행관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므로, 집행관이 취한
보존처분에 불복이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16조). 그러나 보관인은 집행관의 처분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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